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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58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9-09-05공포 2019-09-05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5.>
1. “직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가. 삭제 <2019. 9. 5.>
나. 삭제 <2019. 9. 5.>
다. 삭제 <2019. 9. 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한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9. 9. 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5.>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1. 삭제 <2019. 9. 5.>
2. 삭제 <2019. 9. 5.>
③ 삭제 <2019. 9. 5.>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19. 9. 5.>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9. 5.>
② 심의회는 제10조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9. 5.>
1. 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④ 삭제 <2019. 9. 5.>

제13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협력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

제14조

심의회 수당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5.> [제목개정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