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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58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 2022.2.10.>

제2조

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6.1.19., 2019.5.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
1. 도봉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기타 소속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구분란의 제2호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5.2.]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9.5.2.>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