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 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 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 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서울특별시 도봉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