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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57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3-11-14공포 2013-11-14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 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 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 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서울특별시 도봉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