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관장: 여성센터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ㆍ감독
2. 교육 담당: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관리 등
3. 서무 회계 담당: 일반행정, 예산회계, 홍보 등
4. 취업지원 담당: 취업ㆍ창업 교육 운영, 취업 정보제공ㆍ상담 알선 등
5. 안전관리 담당: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사무 보조 등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
여성센터의 상근 직원 중 관장, 교육 담당, 취업지원 담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관장: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 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교육 담당: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취업지원 담당: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여성센터의 수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자가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ㆍ수탁 대상 및 범위
3. 위탁금 교부시기
4. 예산집행지침 등 위ㆍ수탁 관련 사항
수탁자는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
2. 취업정보제공, 취업 상담 및 알선
3. 여성의 고충상담
4.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 관련 교육
5.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6. 여성단체 및 수강생 동아리 활성화
7.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
5. 여성센터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여성센터는 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① 창업지원실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삭제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③ 사용허가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창업지원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창업지원실 이외의 그 밖의 시설의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①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성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삭제 <2024. 9. 26.>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① 수탁자는 여성센터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 예방 등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성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봉여성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여성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 구 본청의 여성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6.>
1.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가
2. 중소기업체 대표 또는 근로자
3. 그 밖에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분기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① 수탁자는 보조금에 대해서 거래은행에 독립계좌를 신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보조금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6.>
수탁자는 매분기말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및 실적서
2.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
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명서류 등)
5. 물품관리대장
6. 소속법인 등의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7. 그 밖에 여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