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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56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를 설치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1><개정 2014.10.2, 2016.2.18.><개정 2020.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실”이란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일반강의실, 강당, 창업지원실 등을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수강료”란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7. 18.]<개정 2010.10.11, 2024. 7. 18.>

제4조

위치

여성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방학동)에 둔다.<개정 2014.10.2>

제5조

시설의 설치

여성센터에는 여성능력개발, 여성일자리, 양성평등, 보육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0.2><개정 2020.11.5.>
1.삭제<2020.11.5.>
2.삭제<2020.11.5.>
3.삭제(2020.11.5.>
4.삭제<2020.11.5.>

제6조

주요사업

여성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직업교육과 사회문화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창업지원, 취업지원, 각종 상담 등 능력 개발사업<개정 2024. 7. 18.>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사업
3. 여성단체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4.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전문개정 2020.11.5.]

제7조

운영시간

① 여성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5.]

제8조

사용자격

①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과정 참여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남성 또는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1, 2024. 7. 18.>
② 여성센터의 일반강의실, 강당 등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1, 2024. 7. 19.>

제9조

사용허가

① 일반강의실, 강당, 창업지원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제10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20.11.5.>
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허가 없이 건물 또는 기본구조물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4.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0.11>

제11조

사용료등 부과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7. 18.>
② 삭제 <2024. 7. 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0.11, 2024. 7. 18.>
④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18.]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08.6.20><개정 2020.11.5., 2024. 7. 18.>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10.11, 2016.2.1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0.10.11>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개정 2010.10.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0.10.11, 2016.2.18., 2024. 7. 18.>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개정 2010.10.1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개정 2010.10.11., 2024. 7. 18.>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③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등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등

[제목개정 2024. 7. 18.]

제13조

사용료등의 반환

여성센터 사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4. 7. 18.]

제14조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일반강의실, 강당, 창업지원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1><개정 2020.1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킨 후 구청장에게 확인ㆍ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1><개정 2020.11.5.>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철거하고 원상복귀 시킨 후,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10.11>

제15조

변상 책임

① 시설 사용중에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1>

제16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사무를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4><개정 2020.11.5., 2024. 7. 18.>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와 제2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1><개정 2020.11.5.>

제17조

수탁자 선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지원

제1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0.11>

제19조

수탁자의무

①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0.11.5.>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업수입금, 무상사용재산을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0.11.5., 2024. 7. 18.>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및 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0.11><개정 2020.11.5.>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11.5.>

제2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10.10.11><개정 2020.11.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개정 2020.11.5.>

제21조

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11.5.>

제22조

선정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0.10.11><개정 2014.10.2., 2016.2.18.>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수당 등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1><개정 2020.11.5.>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