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 및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 및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 2만원을, 4시간 미만자에 대하여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다만,「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