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투자기관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투자기관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대상부서”란「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 라 한다) 의 부서를 말한다.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란 구정업무를 추진할 때 구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해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업무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와 업무추진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ㆍ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대상 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가 예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인사상 우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또는 평가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평가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과 그 소속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