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0.12.31.>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5.14.,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삭제 2004.5.14>
<삭제 2001.1.8>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삭제<98. 11. 10>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