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도봉구 금고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도봉구 금고(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례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적격자는 도봉구 관할구역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혐오식품을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지원에 따른 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총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화장실 자진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업소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 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는 융자대상 업소에서 제출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도봉구 금고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는 연이율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이율 1퍼센트로 한다)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조례 제10조의 단서규정이 정하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당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다음달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