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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54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3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마친 기존사업과 명백히 구분되는 새로운 분야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1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공무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
2. 세무ㆍ회계전문가
3. 교통, 시설물관리,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가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담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공단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구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을 비상임감사로 할 수 있으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검증된 능력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제19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관리
2.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
3. 체육시설물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무운영 및 부대사업
5.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0조

사업의 대행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따르되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구 세입에의 납부

제26조

결손의 처리

①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독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과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영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유재산의 이용

구의 재산을 공단이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장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