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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7554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5-04-30공포 2015-04-30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관리총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입증지 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 사용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4조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일일전표와 계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0일 이내에 세입조치 하고,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계기상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조

계기 등에 따른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제6조

계기의 사용

① 계기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 : 가로 25㎜ x 세로 30㎜, 초록색
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5㎜ x 세로 27㎜, 흑 색

제7조

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