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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5542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민사소송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삭제 <2025. 2. 6.>
7.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소송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2.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소송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1.6.17.>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7.>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의 협의와 승인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 및 종결조치 [제목개정 2021.6.17.]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소송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여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돌려보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로 지정되어 이송된 소송문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7.>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며,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할 때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때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및 발송 등을 할 때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1.6.17.>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다만, 법무담당 부서의 장이 소송업무 관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소송주관 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방침 결정서
5. 양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 결정서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7.>

제9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바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법무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방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3.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4. 사건개요와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이유
6. 답변서와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는다. <개정 2021.6.17.>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거나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워 일반적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삭제 <2023. 12. 2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⑤ 구청장 등은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해당 공동 당사자와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다른 자치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 퇴직, 전출 또는 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및 위임장을 각각 발급하고 소송수행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1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소송위임장 (별지 제13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 기일 등에의 출석, 참관 및 보고
4. 소송문서의 작성,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시 제10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1.6.17.>

제13조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 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

제소

①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및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

반소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소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이유가 없는 경우
2.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선례에 들어맞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이유가 경미하며,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구에 이해관계를 직접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미지급 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과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4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9., 2021.6.17.>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전까지 소송주관부서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나 구상권의 행사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사업비)에서, 특별회계 소관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6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에서 그 원인행위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제공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원인행위제공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6.17.>
③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미리 원인행위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며 미리 원인행위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9. 19.,2021.6.17.>
④ 원인행위제공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2021.6.17.>

제27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5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개정 2025. 4. 10.]

제28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직무관련사건의 업무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ㆍ관리 및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및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각각 발급한다.

제29조

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형사사건: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을 포함한다)
2. 민사사건: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전문개정 2025. 2. 6.]

제30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장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 관련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장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 관련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31조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으로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0.>

제33조

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별도의 지정된 소송대리인에게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삭제 <2019. 9. 19.>
⑤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
⑥ 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제34조

소송심의회

① 구청장은 중요소송의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19., 2021.6.17.>
1. 중요소송의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34조의3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4.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법무담당 부서의 장이 배석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6.17.>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7.>
⑦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34조의2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①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제34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사건과 직무관련 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소송물가액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
②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과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과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34조의3

특별착수금 등

① 제34조의2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③ 특별착수금은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 시에 3천만원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5. 2. 6.>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 취하(취하간주)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 시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은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⑤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⑥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35조

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7.>

제36조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쟁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수행유공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3. 삭제 <2021.6.17.>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안사건에 한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행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1심 기준 포상금을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제3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필요적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과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 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수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붙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의 보고: 구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이익처분을 받고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붙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및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에의 보고: 구청장이나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가. 피소(상고) 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 붙임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붙임
다. 결과보고 - 판결서 사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