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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54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 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에 대해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업무”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