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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538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

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에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0.>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금의 한도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한다.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검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