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ㆍ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ㆍ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1.]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도봉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단체 등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봉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청 소관 업무의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가.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31.]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도봉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봉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이하 “대부등”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위탁 및 대부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때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등의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제3항의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등의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부등의 허가를 갱신받으려는 도봉구체육회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등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등 허가를 받은 도봉구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등 허가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대부등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대부등을 한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대부등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⑦ 구청장은 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⑧ 도봉구체육회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⑨ 대부등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