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봉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제6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1.9.16.>
1. 도봉구 소속 노동자와 도봉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도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봉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21.9.16.>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2021.9.16.>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 공사, 용역 등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16.>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16.>
1.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도봉구 예산담당 부서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