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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533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봉구의회 의원 2명과 관내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 1명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 6. 25., 2022.12.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사용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융자금의 대출

① 구청장은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4회 이내로 융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수시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를 통지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융자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을 때
2. 융자 대상자로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제5조

융자조건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6. 18.>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필요시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0. 6. 18.>

제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1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자금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생활안정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약정 체결 시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낮게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을 대여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대여신청서
2. 차용증서
3. 영수증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자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한다.

제9조

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운용ㆍ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 말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수혜가구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