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
1. 삭제 <2023. 11. 2.>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융자회수금,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개정 2023. 11. 2.>
①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3. 11. 2.>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 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자금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라도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때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알려 대출하도록 하고,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징수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자징수의 예에 따르며, 매월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환기한이 경과된 후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융자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융자금 이용 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운용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융자금 전액상환 이전에 다른 사유로 다시 융자할 수 없으며, 1세대 1명에게만 융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1세대 2명 이상 중복해서 융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 ㆍ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
[본조신설 2018.1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