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캐릭터, 꽃, 나무, 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2.9.>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꽃 : 별표 4
5. 나무 : 별표 4
6. 새 : 별표 4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정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개정 2019. 12. 26.>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브랜드기 제작은 구기 제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9.>
②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각표준화 표준편람 및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인 휘장 또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12. 26.>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