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산후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31.]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사회서비스이용권 대상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2. 본인부담금 비용: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①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4. 10. 31.>
1. 별지 서식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구청장은 산후건강관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 배포할 수 있다.
삭제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