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9.>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봉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지역 간 균형분포 및 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9.>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ㆍ여 위원의 구성비율은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봉구의회 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 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봉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31.>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7. 9. 21.>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9. 21.>
3. <삭제 2017. 9. 21.>
4. <삭제 2017. 9. 21.>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도봉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