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1.><개정 2014.10.30., 2023. 3. 16., 2024. 10. 10.>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1.><개정 2014.10.30., 2023. 3. 16., 2024. 10. 10.>
삭제 <2023. 3. 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11.>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8.11.>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 2011.8.11.>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위임받은 사무의 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2011.8.11., 2023. 3. 16.>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11.>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4 개정 2016.11.17.> <별표 2 개정 2017.5.11.><개정 2021.9.23., 2023. 3. 16.>
② 별표 2에서 과장은 같은 직급에 상응하는 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99.2.9, 2023. 3. 16.>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8.11., 2023. 3. 16.>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6.>
⑤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11., 2023. 3. 16.>
⑥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은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 담당자 전결 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6급) 또는 업무분담자(6급 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9, 2023. 3. 16.><별표 2,3,4 개정 2014.10.30.><별표 2,3,4 개정 2015.4.2.> <별표 2,4 개정 2016.11.17.>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11., 2023. 3. 16.>
① 기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11.>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1., 2023. 3. 16.>
삭제<2023. 3. 16.>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