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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551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그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0., 2025. 3. 6.>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도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6.>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제8조에 따른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도봉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3.30.><단서삭제 2021.7.9.>
④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7.3.30.]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사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운영성과평가결과서
7. 삭제 <2025. 3. 6.>

[본조신설 2021.7.9.]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1.9.16.>
1. 인력과 기구 및 시설과 장비의 보유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기술 보유정도 및 전문성, 해당 분야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와의 업무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10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였으나 수탁기관 신청자가 없거나 심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수탁기관을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3. 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도봉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개정 2025. 3. 6.>

제7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0]

제8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전문성이 확보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3.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3.30.>
1.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주민단체의 대표자
3. 도봉구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6.>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
3. 재계약 및 기간 연장 시 적정 여부 심사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사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8.13.]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도봉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17.3.30.> <개정 2017.3.30.>

제10조의2

수탁자선정심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8.13.>

[본조신설 2025. 3. 6.]

제11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2021.7.9.>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4. 예산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3.30.>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을 도봉구보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재계약 심사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
③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은 연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3. 6.>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17.3.30.>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⑦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3.30.>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개정 2021.9.16.>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7.3.30.>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운영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5. 7. 3.>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3.30.>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고 도봉구보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13.>

제20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5. 3. 6.>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