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16, 2023. 10. 1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16, 2023. 10. 1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별표개정 2012.12.31.> <개정 2023. 10. 12.>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