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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51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관할 세무서의 관계 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도봉구에 업소를 둔 공인중개사
5. 도봉구에 사무소를 둔 세무사
6. 도봉구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
7. 도봉구 소재 금융기관의 임직원
8.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
9. 그 밖에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6.>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

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도봉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