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등의 광원은 광효율, 연색성, 수명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2008.7.25>
① 보안등은 폭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시설할 때-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3.28〉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 LX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 LX이상
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누전차단기내장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계절별 일출, 일몰시간에 따른 자동점멸이 가능한 구조의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11.28. 2008.7.25〉
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그 밖의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2.11.28, 2019. 8. 8.>
⑤ 자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1.8미터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구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8m미만에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92.11.28. 2008.7.25〉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9.30> )
② 〈삭제 99.12.30〉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0.9.30>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89.6.19,2000.9.30>
③ 〈개정 92.11.28, 삭제 99.12.30〉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을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동점멸기에 부착한다. <개정2008.7.25>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2.11.28,20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