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보의 편집ㆍ발간ㆍ보급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보의 편집ㆍ발간ㆍ보급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집ㆍ발간ㆍ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①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란(구 소속기관에 시행되는 공문을 포함한다)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
8. 구의회란
9. 그 밖에란
② 공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8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에 대한 사항과 구의회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구보(이하 “종이구보”라 한다)와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② 구와 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종이구보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제2조의 주관부서에서는 구보를 종이구보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