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5.>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
2. 유료접종
3. 검사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환자
2. 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약사법」 제23조제4항제8호 해당자 원내조제의 경우 약제비도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수수료 및 진료비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