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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5502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0.23., 2022.10.13.>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95.10.23>
2.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심사" 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과 실효성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 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라 함은 공고문서(고시, 공고), 훈령, 예규문서, 법령정비건의문서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95.10.23>

제4조

입법예고등

①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그 밖의 농지제도 및 그 밖에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기관과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10.23, 2015.2.1.>
③ 예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법규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중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개 청문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조례ㆍ규칙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 신설 95.10.23〕
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해당 의견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이견이 없는 경우 조례ㆍ규칙의 정비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 담당관ㆍ과장(이하 "주관과장" 이라 한다)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국장ㆍ소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7.28., 2019. 8. 8., 2022.10.13.> [시행일 : 2016.8.1.] 제5조

제6조

협의인가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한 후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정비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방침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1. 정비이유서
2. 정비안
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조문 발췌문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6. 제2항의 서류
②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개정 2015.2.1>

제9조

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심사 : 법규의 체제, 용어,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 인가, 승인, 협의사항등
2. 실질적심사 : 정비의 필요성, 국법체제와의 조화,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등

제10조

반려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2008.5.16, 2019. 8. 8.>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95.10.23., 2022.10.13.> ② 주관과장 또는 주관국장ㆍ소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2.10.13.> ③ 행정지원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담당과장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의요구 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5.16 2011.4.19., 2022.10.13.> [시행일 : 2016.8.1.] 제12조제2항

제13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규칙안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예정 15일전에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95.10.23>

제14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보건소장을 포함한 국장으로 한다.<개정 97.4.3, 98.9.21, 2016.7.28., 2022.10.13.>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도봉구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 2016.8.1.] 제14조제1항

제15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의장은 연간 운영일정을 정하여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 2022.10.13.>
③ 삭제 <2022.10.13.>

제16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의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전문개정 2022.10.13.]

제17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와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2.10.13.> [시행일 : 2016.8.1.] 제18조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장ㆍ소장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2.10.13.> 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10.13.> [시행일 : 2016.8.1.] 제19조제1항

제20조

배석

① 심의회에는 법무담당과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7.8,96.12.1 2011.4.19., 2022.10.13.>
② 제1항에 배석자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과 또는 담당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2.10.13.> [시행일 : 2016.8.1.] 제21조

제22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팀장, 서기는 법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02.9.27., 2022.10.13.>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법무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제23조

공포 및 발령형식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법무담당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 91.6.4, 95.10.23>
1. 공포전문(별지 제4호 서식)
2. 공포문
②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를 받은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 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5호 서식)
2. 공포문
③ 훈령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

제24조

공포 및 발령절차

① 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포부본을 별책으로 보관한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토록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

주관과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 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질의 및 회시

① 법령 및 자치법규 (이하 이장에서 "법령" 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질의를 받은 법무담당과장은 제28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참조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8.>
1. 2개 국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2. 주관과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3. 그 밖의 애매모호한 법령의 해석

제28조

질의문 반려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개정2008.5.16., 2019. 8. 8.>
1.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9조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08.5.16, 2015.2.1>

제30조

회시문의 조치

① 질의 주관과장이 시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질의 주관과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1조

심사대상

주관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법무담당과장의 심사와 일련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0.>
1. 고시문
2. 공고문(도봉구재무관 공고문은 제외한다)
3. 예규문
4. 대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제32조

심사사항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②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과장은 심사문서 상단여백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 심사한 것임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대장에 심사근거를 기록한다.

제34조

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2008.5.16>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5조

법무행정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무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무행정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및 법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 제공 2. 이용자에게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 3. 제공 자료는 최신의 상태 유지 [본조 신설 2015.2.1〕

제36조

법무행정시스템 등재 등

①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를 공포ㆍ발령한 때에는 즉시 법무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등재 순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본조 신설 2015.2.1〕

제37조

법무행정시스템 관리 등

① 법무담당과장은 법무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주관과장은 법무행정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