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며,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도봉구와 다른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1. 도봉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항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봉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간을 넘김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개월분 고문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