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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5497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1998-04-17공포 1998-04-17공포번호 3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도봉구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한다.
1. 구민의날 전후행사에 따른 경축분위기 조성
2. 구민의날 기념식
3. 구민체육 및 레크레이션 행사
4. 문화ㆍ예술행사
5. 아동, 청소년정서 및 경로효친 함양 행사
6. 건전생활 향상 지원행사
7.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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