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도봉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도봉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