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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7549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과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상은 도봉구 거주 기간 또는 소재와 관계없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3조

상의 종류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
1. 지역사회발전 부문
2. 사회봉사 부문
3. 미풍양속 부문
4. 문화체육진흥 부문
5. 특별상 부문
② 특별상은 국내ㆍ외의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치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도봉구를 빛낸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
③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되, 사회봉사 부문에 대해서는 개인 1명과 1개 단체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수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9. 10. 10.>

제4조

시상일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시상일은 도봉구민의 날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상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5조

상패,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

① 이 상의 수상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과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도봉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0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수상후보자 추천

도봉구민은 누구나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관할 동장을 통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의 전당 운영

① 도봉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도봉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는 상 수상자와 상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이 있을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③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도봉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④ 헌액 제외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10. 1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