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7.31>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도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9. 9. 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5.>
1.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08.7.31>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ㆍ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