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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9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9-09-05공포 2019-09-05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7.3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도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9. 9. 5.>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5.>
1.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08.7.31>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ㆍ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