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3.,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3., 2021.12.30.>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봉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및 물가안정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요금
2. 구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3. 기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2006.12.19 2011.4.1.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및 교통건설국장, 도시관리국장, 도봉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지역언론인, 도봉구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봉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9.30, 2011.4.1, 2013.7.18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1.4.1.>
<삭제 2011.4.1.>
① <삭제 2011.4.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5.23 2011.4.1.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7.10.24, 99.10.9. 2011.4.1., 2020. 5. 7., 2022. 12.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