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도봉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이자율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제도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④ 문화원장은 매년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⑤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운용ㆍ관리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그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문화원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