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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9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8-10-25공포 2018-10-25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봉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산의 출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도봉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이자율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제도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④ 문화원장은 매년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⑤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운용ㆍ관리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반환

구청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그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검사·감독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