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ㆍ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