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봉구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여 귀감이 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도봉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나. 도봉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
다. 도봉구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라.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자
2. 외빈이라 함은 도봉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① 도봉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도봉구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여 귀감이 되는 자
②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외빈
③ 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후보자는 공공단체의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도봉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제5조, 제8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4.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그 밖에 도봉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삭제 2011.4.1.>
① 위원회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