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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483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9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관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의 사무는 문화예술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개정 2024. 8. 29.>

제3조

단원의 위촉 연령 및 정년

①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단원을 말한다)이 될 수 있는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이하 “지휘자등” 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 8. 29.>
1. 도봉구립여성합창단: 19세 이상
2.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 7세 이상 18세 이하. 다만,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3. 도봉구립교향악단: 19세 이상
②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8. 29.>
1. 도봉구립여성합창단: 63세
2.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 18세
3. 도봉구립교향악단: 63세

제4조

단원의 모집

① 단원은 정기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을 모집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 및 도봉뉴스 등에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해당자에 한정) 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 1부
4. 사진(3cm×4cm) 2매

제5조

단원의 선발

① 단원 선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ㆍ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ㆍ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 단원의 선발 심사는 문화예술 소관 업무 부서의 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4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40점 미만의 점수를 준 경우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6조

단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 4호서식의 위촉ㆍ해촉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경우 해당 단원에게 해촉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

임원회

①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문화예술단체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공연 및 연습

① 조례 10조에 따라 정기공연 외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기획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 초청공연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기연습은 각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소요경비 지출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등과 객원출연자의 사례비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할 수 있다.<2024. 8. 29.>
② 정기연습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