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단체에는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도봉구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제2조에 따른 각 문화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향악단은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은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문화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ㆍ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① 문화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소년소녀합창단 발성 등 지도), 전공자, 단무장(교향악단 기획, 사무, 관리 등 업무수행)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자는 예외로 한다.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단원의 임무 및 공연연습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①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음악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들의 문화예술단체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