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