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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472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2조

조직 및 인력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체계 및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정원과 직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1.4.29.>

제3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9.>
1. 매주 월요일: 학마을도서관, 쌍문채움도서관, 김근태기념도서관. 다만, 학마을도서관 자유열람실은 둘째, 넷째 월요일에만 휴관한다.
2. 매주 화요일: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다만,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자유열람실은 둘째, 넷째 화요일에만 휴관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 일시 등을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1.4.29.]

제4조의2

삭 제 <2021.4.29.>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13.>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제1항의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도서관에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3.>

제6조

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4.29.>
②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③ 한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한 도서관 당 10권 이내, 관내 다른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포함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또는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과 대출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18. 5. 3., 2021.4.29.>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및 귀중자료
2. 사전 및 행정자료, 논문집, 연감, 백서
3. 연속간행물 및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구할 수 없는 도서
5. 삭제 <2017.4.13.>

제7조

자료의 복사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② 자료 복사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4.13.>
③ 제1항의 경우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및 기증대장 비치

사람들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위탁 또는 기증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기증)자료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4.29.>

제9조

문화강좌 등의 개설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4.29.>

제10조

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9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 개설 시 강좌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4.29.>

제11조

수강료 납부

① 조례 제9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좌개시 7일 전까지 수강료를 세외수입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13.>
② 기일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4.29., 2022.5.19.>
1. 개강일 1일 전까지 수강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 반환
3.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 이후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반환

제13조

수강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25. 9. 18.>
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제14조

재료비 등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15조

부대시설의 사용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2022.5.19.>
1.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삭제 <2021.4.29.>

제16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① 관장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4.29.>
③ 시설사용시간은 각 도서관 시설 운영시간 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21.4.29.>

[제목개정 2021.4.29.]

제17조

부대시설 사용료의 납부

①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9., 2022.5.19.>
②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의 처리 절차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4.29.>

제18조

부대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4.29., 2022.5.19.>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1일 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등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

제20조

위탁신청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재정상태, 공공성 및 공신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1조

위탁운영계약

① 도서관 위탁운영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29.>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ㆍ수탁대상 및 범위
3. 위탁금 교부시기, 예산집행지침 등 위ㆍ수탁 관련 모든 사항

제22조

운영계획 협의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1.4.29.>
②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의 종료 및 철회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도서관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규정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위탁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와 제25조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위탁철회 통지

제26조의 사유로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삭제 <2025. 9. 18.>

제29조

삭제

삭제 <2025. 9. 18.>

제30조

삭제

삭제 <2025. 9. 18.>

제31조

삭제

삭제 <2025. 9. 18.>

제32조

설치 및 구성 등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의 내실 있는 선정과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자료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13.>
②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료봉사팀장, 관리팀장 또는 서무팀장
2. 각 자료실 책임자
3. 지역의 교육ㆍ문화계 관련 인사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29.>
⑥ 자료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수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3조

기능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5.19.>
1. 자료구성을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비치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어학교재 등 그 밖에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교환ㆍ폐기ㆍ이관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제34조

회의 등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4.29.>

제35조

자료선정 기준

① 자료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 대출용 도서, 참고 도서, 사무용 도서 및 파손ㆍ훼손ㆍ망가진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4.29.>
④ 어린이도서의 선정은 어린이 교육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대한민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개정 2021.4.29.>
⑥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⑦ 비도서 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⑧ 대외비로 표시된 자료 및 열람제한이 요구된 자료는 제외한다.
⑨ 유아, 어린이도서를 제외한 50쪽 미만의 소책자, 중고생의 참고서, 각종 시험문제집 등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21.4.29.>

제36조

안건배부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제37조

서면심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의 처리와 이용자의 희망자료 구입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