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1.>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할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삭제 2015.7.1.>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
① 점용자가 점용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4.>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4.>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구청장은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1.1.14.>
<삭제 2015.7.1.>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
②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