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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5466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

기금의 정산

도로과장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