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1.“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준용도로 및 수직(대심도 등)의 지하공간을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신설 또는 개축한 날”또는“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주요지하매설물”이란 영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7.“일반매설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8.“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 이고 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 공사를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개정 2015.11.12.>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2.>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신설 2015.11.1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 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이하 “도로사업소장”이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붙임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개정 2015.11.12.>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 해 2월)의 굴착여부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 공사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5.11.12.>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허가신청 시 도로관리청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2.>
① 제10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 현장조사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현장조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 위치 및 면적의 타당성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공무원이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개정 2015.11.12.>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봉구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상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또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ㆍ복구 허가대상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⑤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혹한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2.>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5.11.12.>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석 여부
3. 도로점용허가 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는지 여부
①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차도구간은 도로사업소장, 보도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따라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사업시행자가 처음의 허가면적을 초과 굴착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에 초과 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공사비용 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④ 구청장은 처음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삭제 2015.11.12.>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활동 등에 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ㆍ복구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와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③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 굴착공사 점검ㆍ조사 및 조치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보칙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세입징수월계표를 붙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