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삭제 <2019.02.28.>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8, 2016.3.10., 2019.02.2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02.28.> 가. 삭제 <2019.02.28.> 나. 삭제 <2019.02.28.>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2호 각 목에 해당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28.>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02.28.>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그 밖의 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 2. 지정소매인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4.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담배 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1층에 위치하면서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4.10.8>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0.8, 2016.3.10.>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9.02.28.>
1. 삭제 <2019.02.28.>
②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ㆍ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에 공고를 한다. <개정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