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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6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3-06-13공포 2013-06-13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13>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한다) 관할지역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보건소, 동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의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6.13>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6.13>
② 제1항에 따른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6.13>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2013.6.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담당 공무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3.6.13>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6.13>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3.6.13>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3>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곤란한 경우

제9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30>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

제10조

녹색제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6.13>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6.13>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6.13>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3>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6.1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