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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7545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생활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ㆍ요양ㆍ전문요양ㆍ재가ㆍ여가시설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ㆍ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독거노인ㆍ기타 저소득노인

제3조

지원내용

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 시설 이용자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②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경로행사 등 특 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