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구청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4.15.>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방법
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5.>
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5.>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4.15.>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5.>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5.>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삭제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