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 관련 단체의 임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9조의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별로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사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처리기관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 또는 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목록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